[ 현대자동차 ]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로 수정 발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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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이영
- 조회수 : 426회
- 작성일 : 25-10-30 06: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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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계약 체결전 사업자등록증이 차량인수 후 발행되는 관계로 인수 후 사업자로 변경가능하다고 확인받았습니다.
사업자가 발행되어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하였으나, 개인주민번호로 이미 발행되어 현대자동차 규정상 변경 불가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2025.10.29 고객센터 문의 결과 규정상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로 변경 발행 가능하도고 안내받았고,
확인결과 차를 판매한 서준혁 부장이 영수증으로 발행하여 변경이 불가능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서준혁 부장이 과실입니다.
논산 세무서 확인결과 사업자로 변경된 세금계산서로 다시 받으라고 확인받았고, 개인주민번호로는 사업과 무관한 거래로 처리되어 부가세 환급이 불가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 재발행 요청 또한 발행일 기준 해당 과세기간(6개월 단위)내에 수정가능 합니다.
수차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요청하였으나 거부 당하였고,
서준혁부장은 아내인 제가 요청한 세금계산서 수정발행을 무시하고 제게 연락 주기로한 것을 무시한채 자동차 매수인인 저희 신랑에게 불가 통보를 일방적으로 하였습니다.
2025.10.29 오전 9시경 고객센터 직원분이 수정발행 여부 확인하고 재연락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 신고를 여러분 요청으로 인해 시간적 손해와 심적 불안과 스트레스가 이로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계약 체결전 약속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로 수정 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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