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수리 지연에 따른 불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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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테크산업 ] 무상 수리 지연에 따른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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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혜준
  • 조회수 : 566회
  • 작성일 : 25-10-22 2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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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2년8월경? 휴테크산업에서 판매하는 안마의자(모델명 HT K03B)를 300여만원을 주고 구매하여 사용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16일 고장이나 AS를 요청하니 수리기사가 방문하여 확인하고는 고장이 많아 부품수급해서 무상수리 해 준다고 하더군요 (수리기사 전화번호 010 2353. 3030)
참고로 사용불가상태입니다
그래서 1개월정도 걸린다고해서 할수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개월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어 휴테크산업 AS센터에 전화했더니 수리기사가 잘못 안거고 3개월 걸린답니다.
그래서 내가 안마의자 사용 못하고 있는건 어떻하냐고 물었더니 어쩔수 없고 무상수리기간만 연장을 해준답니다(수리간 만큼)
그래서 또 할수없이 기다린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 다시 오늘( 10월22일) AS센터에 전화했더니 부품수급이 안돼서 11월 초에나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용못한것을 보상해 달라고하니 안된답니다
그럼 반품하겠다고하니 그것도 안된답니다
이런경우
1.소비자는 속절없이 당해야하나요?
2. 그리고 판매자가 계속 수리지연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오?
3.이렇게 장기간 수리가 안될경우 대체품이라도 가져다 놓고 수리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충분한 보상을 해야하지 않나요?
너무나 속상해서 이거 반품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도 집사람과 저는 허리어깨 통증으로 고생인데 정작 사용 못하니 더 짜증납니다.
적절히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수리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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