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조서비스에 보험에 대한 너무나 황당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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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공숙
- 조회수 : 976회
- 작성일 : 12-02-06 09: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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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제가 10년 만기 상조보험을 9년째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 돈이 필요하게 되어 계약해지요청을 하였는데 회사가 어느새 사라지고 다른 상호로 이관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가입한 회사는 직능라이프라는 회사였는데 미래상조119라는 회사로 흡수됐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변경 내용은 전혀 통지하지도 않은채 제가 통화한번 해본적도 없는데 제가 그동안 납부했던 상조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고객들 명단만 흡수했지 그동안 납부했던 상조보험료는 전혀 받지 못해서 9년정도 납부했어도 찾을돈이 없다는데 이렇게 황당하고 억울해서 제가 몇일째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선생님께서 이 억울한 사연을 접수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면 이 은혜 죽어도 잊지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돈이 너무 절실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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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입하신 상조보험을 해지하려하시는데 가입하신 상조회사가 다른회사로 합병되어 해약환급금을 받을수없다고 하니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구조의 상조회사가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도산하는 경우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규율 법령등)가 없습니다. 상조회사 도산에 따른 보증시스템은 협회 또는 이행보증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상조가입 시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