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비안 ] 의류 환불 관련 -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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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혜정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8-19 14: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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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7월 5일(금) 상품 주문 및 결재 완료
7월 18(목) 상품 수령
7월 23(화) 반품 의사 표명 및 24일(수) 반품 택배 전성
7월 25(목) 회사에서 물품 수령한것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7월 25일 반품 물건을 받은 업체에서 8월 1일(목)까지 환불금을 입금해 주지 않아,
어머니께서 업체에 전화를 했고, 환불받을 계좌번호를 다시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8월 12일(월) 통장을 확인해 보니, 아직 환불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머니 대신 환불 관련, 업체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분이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시더군요.
환불 불가 사유도 전화 할때마다 바뀌더군요.
- 8/12 [상품 택 손상],
- 8/13 오전 [택이 상품에서 떨어진채로 왔다 - 택배 상자 안에 택 따로, 물건 따로],
- 8/13 오후 [상품에 택이 아예 없다]
통화할때마다 말을 바꾸는 것도 이해가 안될뿐더러, 환불이 안되면 처음 물건을 받은 7월 25일자에
저희한테 연락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화하기 전에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8월 14일 날짜로 업체에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받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보낸 내용증명 파일 첨부했습니다. 확인하시고, 해결할수 있는 해답 부탁드릴께요.
* 업체가 인터넷에서 검색이 안됩니다.
신비안 : 1544-8326
첨부파일
- 내용증명.hwp (28.5K) DATE : 2013-08-19 14: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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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로 반송하신 의류에대한 환불이 이루어지지않고있어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환불을 지연시키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않을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