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9월 20일 구입한 물품 9월24일 반품신청 후 반품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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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비 ] 25년 9월 20일 구입한 물품 9월24일 반품신청 후 반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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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시은
  • 조회수 : 622회
  • 작성일 : 25-09-29 14: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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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0일 주문 >> 9월 23일 배송 받음 >> 9월 24일 반품 신청 >>> 9월 25일 반품거부

반품거부시 메세지로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2항 제5호, 제 17조 3항에 따라 위생상의 이유로 재판매가 불가능한 재화를 주장하며
반품 거부

> 해당 메세지를 보고나서 다시한번 상품 구매 페이지, 상세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았으나
주문후 바로 취소시 취소가 불가하다는 내용과, as가능하는 내용외에는 별다른 고지는 없음
해당 사유를 이유로 반품이 불가하다는 안내는 없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귀걸이, 목걸이만 판매하는 곳으로 정말 반품이 불가하다면 상세페이지에 반품불가함을 정확히 나타내야하는데 반품접수 방법 등의 방법을
기재해 놓았고, 이에 저는 반품이 가능한 상품으로 생각
동일 물품을 색상만 다르게 2세트 주문 (귀걸이+목걸이 2세트) 했고, 그 중 한 세트를 색상만 확인후 반품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반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해당 업체로 전화를 해보았으나 전화연결 불가하고, 에이블리 쪽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콜백을 요청했으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조정 요청합니다.

(해당 업체의 판매자 정보, 상세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에 따로 반품관련 내용이 적혀있는 부분 캡쳐해서 올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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