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장통안에 칼국수집이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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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유진
- 조회수 : 646회
- 작성일 : 12-02-05 2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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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손님에게 조리제공됐던 음식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조리에 재사용하거나 다른 손님에게 다시 제공하지 못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식품접객업 영업자 준수사항'과 식품공전의 '식품접객업 조리기준'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구청 위생과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