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에듀랩 ] 금액 미지불로 인한 채권추심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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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찬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25-08-27 14: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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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측에서 대금 독촉 등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채권 추심을 이유로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