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천리 가락점 ] 삼천리 자전거 전기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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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태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08-12 0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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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페달소음으로 a/s 받으러 갔습니다
베어링 교환을 하면서 사장님께서 페달을 바꾸면 소리가 안난다고 하셔서 2만원을 주고 교체를 한 후 똑 같은 증상과
불친절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소비자 고객센타에 피해신고를 합니다
바퀴가 풀리는 증상등 매우불친절함과 고객응대 과정이 몹시 불만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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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해당전기자전가의 하자발생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