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차량 출고 당일 결함, 총 3회수리 및 입고 후 4회수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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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휘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5-07-25 10:53:09
본문
차종: 기아 타스만
차량 인수일: 2024년 7월 15일
하자 항목: 빌트인캠(Built-in Cam, 블랙박스) 작동 불능 및 차량 우측쏠림,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이상
■ 하자 내용 및 입고 이력
- 2024.07.16: 금왕 오토큐 1차 방문
→ 빌트인캠 화면 접속 불가 확인, 원인 미확인
- 2024.07.17: 금왕 오토큐 2차 입고
→ 부품업체 현장 방문, 배선 커넥터 접촉불량 확인
→ 수리 불가, 청주 기아센터로 타 센터 입고 안내
※ 이때 고객이 ‘차량 우측쏠림’ 및 ‘빌트인캠 문제’ 명확히 고지함
- 2024.07.22: 청주 기아센터 입고
→ 수리 완료 안내 받았으나, 고객에게 별도 연락 없이 당일 차량 반송
- 2024.07.24: 차량 주행 중 동일 증상 재발
→ 빌트인캠 화면 접속 여전히 불가
→ 우측쏠림 증상 악화
→ 증강현실 네비게이션 화면 검정색으로 깜박거림
■ 피해 내용 및 입장
차량을 인수한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하루도 차량을 신뢰하며 운행한 적이 없습니다.
반복되는 하자와 미흡한 조치로 인해 **차량의 기능적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으며**,
수리를 위해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주행거리 증가** 및
**정비 시 멀쩡한 외장재, 내장재의 반복 탈거**로 인해 차량은 더 이상 신차로 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사고가 발생해야만 불편신고가 가능하다는 **무책임한 안내**를 받았고,
심지어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 여부는 **확답할 수 없다는 회피성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조사로부터 아무런 보장 없이 운행을 강요받는 현실에서,
제가 이 차량에 대해 **계속 할부금을 납부할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 요구사항 (택1 입니다)
① 「자동차관리법 제98조의3」 기준에 따라
동일 하자가 반복된 본 차량에 대해 **교환 또는 환불 조치**를 요구합니다.
교환 시에는 **신차 출고 전까지의 대차차량 제공 및 모든 서비스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② 반복 수리로 인해 분해된 부품에 대한 **전체 교체 및 외관 손상 보상**과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1회 할부금 면제 또는 금액 환급**이 있어야 합니다.
③ 이외에도 기아 측의 정식 연락을 통한 **합리적인 협상 절차 진행**을 요구합니다.
저 또한 협의에는 응하겠지만, **이 이상의 피해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 최종 입장
차량을 인수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하루도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적이 없으며**,
빌트인캠, 차량 쏠림, 네비게이션 등 복합적인 하자에 대해
제조사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소비자 권리와 법적 기준에 따라 위와 같은 요구를 정식으로 제기하며,
조속한 처리 없을 시 소비자원, 자동차분쟁조정위원회, 법적 절차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파일
-
증강현실네비게이션.mp4
(5.7M)
MP4는 다운로드 불가 (원본파일이 필요하면 관리자에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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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