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방산업개발 ] 대방산업개발의 갑질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민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25-07-17 19:36:31
본문
입주기간이 지났기에 대출받은 중도금은 9.9%의 고리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나타나 전매를 할려고하니 중도금대출 승계가 안된다고 합니다.
분양권전매는 중도금 대출승계를 하고 명의를 변경해야지만 매수자가 자기명의로 은행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데 대방샤업개발은 중도금을 현금으로 갚지않으면 명의변경을 해줄수 없다고 하여 회사는 해지를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돈이없는 기존 분양자들은 납부한 10%의 분양가를 포기하고 해지를 선택해서 어쩔수없이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방은 해지된 아파트를 상담사를통해 미분양아파트로 잔금유예조건으로 다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긜보는 기존분양자는 피가 꺼꾸로 쏟을 심정입니다.
돈이없는 기존분양자의 약점을 이용해 10%의 폭리를 취하고 중도금승계를 못하게만들어 팔지도 못하게만드는 대방산업개발의 횡태가 과연 공정한 거래가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대출한 바울저축은행과 대방산업개발을 공정거래 위반으로 신고합니다.
- 이전글옷 로고 물 다빼놓고 세탁비는 세탁비대로 받음. 25.07.17
- 다음글보랄음식물처리기 반품요구 25.07.1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