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톤벨리 ] 예약사항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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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어현우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3-08-01 1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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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3일 캠프장 예약을 했는데요
다음날 예약이 찼다고 일방적으로 1박으로 진행 한다구 하는군요
가족끼리 약속 다 맞추어 놓았는데 황당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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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예약하신 캠핑이 업체사정으로 축소되어 황당하셨겠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해당될경우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배상,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입니다.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위 내용을 근거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