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프로그램 10만원(영구사용) 설치했다가 1년도 못쓰고 버림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처럼 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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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COM[한컴] ] 한글 프로그램 10만원(영구사용) 설치했다가 1년도 못쓰고 버림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처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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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승원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25-06-11 1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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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4연 8월7일 영구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제품을 정식 사이트 HANCOM에서 99000원 주고 구매!
집에서 사용하는 아이맥에 첫 설치 후
2025년 6월 10일 새로산 노트북에 설치하려고 하니 설치가 안됨!
그래서 당연히 라이센스가 이중으로 잡혀있나 보다 하고 이전에 아이맥에 설치한 한글 프로그램 삭제 하고 다시 노트북에 설치 시도해봄
하지만 안됨

본사에 문의해보니...
소프트웨어를 한번 그 피시에 설치하면 거기서만 사용해야함!
피시 버리면 프로그램도 사용 불가능!

상세페이지에 이미 표시해 뒀으니 자시들은 잘못 없다는 것!
상식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처럼 판매하려는 상술!

어도비 프로그램도 라이센스를 권한부여하면 개인 피시를 돌아가면서 쓸수 있는데,
심지어 중국 소프트웨어도 이렇게는 안한다.
대한민국 대기업이 얼마나 어려우면 이럴까 싶으면서도
가격 옆에 제대로 표기해야 한다고 생각됨
처음 설치한 컴퓨터에만 사용가능!
(대략 컴퓨터 사용주기는 10년)

바라는점:
소프트웨어 비용을 올리더라도, 라이센스를 타 컴퓨터에 이전해서 타 컴퓨터에서도 사용할수 있게 해달라!
지금이 어느시대인데, 보수적으로 , 비가성비 시대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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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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