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케아. 라레스가구 ] 물건구매 값보다 반품비가 더 나오는게 말이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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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진희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5-06-10 17: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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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을 통해 "올리브 5단 600 서랍장"과 "올리브 5단 800 서랍장"을 구입했습니다.
판매가는 각각 50,900원 / 65,900원으로 총 116,800원이었으며, 제품 수령 시 착불 배송비로 40,000원을 이미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제품 수령 후 확인해보니, 마감 상태 불량 등 품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반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업체로부터 받은 답변은,
왕복 배송비로 90,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반품 접수가 가능하며, 제품 정상 회수 후 환불이 진행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 제품 가격: 116,800원
✔ 수령 시 착불 배송비: 40,000원
✔ 반품 요청 시 추가 요구된 왕복 배송비: 90,000원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610_171316_NAVER.jpg (566.4K) DATE : 2025-06-10 17: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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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반품(교환)거부 하는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