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스플라자주차빌딩 ] 3.3이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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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인규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5-05-13 17: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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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귀하의 환급금이 14만 얼마인데 29000원만 내면 대리로 받아줄테니 29000원을 입금하라해서 입금을 하고 기다렸죠
그런데 몇일이 지나 돌아온 답변은 귀하는 환급금 받을 금액이 없다니, 아니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리고 내가 낸 돈 29000원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말도 두리뭉실 없고
홈텍스통해서 저도 자주 검색을 하지만 내가 모르는 환급금이 있나 싶어 입금을 하고 답변을 기다렸는데 얘네들 뭐죠..?
29000원 안받아도 좋으니까 이런 장난까는 얘네들 처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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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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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