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화장품 샘플구매 미발송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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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번가 화장품 샘플구매 미발송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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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윤정
  • 조회수 : 1,489회
  • 작성일 : 12-02-02 17:54:06

본문

11번가에서 1월 26일 <거기야> 판매자에게 설화수 화장품샘플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후 다음날(27) 상품이 발송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지 않았고 운송장도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문량이 많다는 글을 보구선 기다렸고, 몇일뒤(31) 당일특송으로 발송했다는 문자를 또 받았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운송장 조회두 되지 않았고 제가 구매한 판매 페이지는 없는 페이지라고 나왔고, 다른 페이지에서 같은 판매자가 같은 상품을 가격을 올려서 판매를 하고있었고, 그 물건을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물건을 보내는 듯 합니다..
판매자와는 연락이 되지않아서 11번가 고객센터에다 물었더니 판매자와 연락이 닿질 않는다면서 11번가 권한으로 구매취소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는 판매자를 전면적으로 판매를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본인들도 판매자와 연락이 안된다는 말만 하고 취소를 해주겠다는 말이 가당키나 한건지요..
11번가는 구매자는 안중에도 없고 판매자에게 수수료만 취하면 된다는 걸로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판매취소 해준다면서 미안하다 하는데.. 취소 한하고 기다린다고 해결해 달라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화장품의 배송지연과 판매자와 연락이되지않아 구매취소해준다는 해당오픈마켓의 영업행태에 정말 어처구니 없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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