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니웨딩 ] 웨딩업체에서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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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서은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3-07-23 15: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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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니웨딩이라는곳에 박람회 신청을 하였고<br>
그곳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2013년 7월19일<br>
상담차 방문하여 당일 계약을하게 되었는데 최**플래너분이<br>
시간이 촉박해 스튜디오 예약을서둘르라며<br>
8월19일 베네루체스튜디오에 예약을 잡아주었습니다.<br>
하지만 그곳에서 진행하지 못할것같아 계약서를 집에와서 읽어보고<br>
3일안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고 21일 연락을했고<br>
상담원은 박람회와 휴일인 월요일이 끝나고 화요일날 취소진행해드린다 하였고<br>
아이니 최** 플래너도 화욜날 전화 드린다고하고 그렇게<br>
취소처리 해주시는줄 알았는데 화요일 전화로 스튜디오 위약금이 있어서 계약금을<br>
줄수 없다는 말을해서 베네루체스튜디오에 전화해서 상담이사 분과 통하 했더니<br>
30일전부터 20만원 위약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br>
계약할때는 계약해지나 스튜디오 기간해지 위약금은 들을수 없었구요<br>
다 제가 읽어보고 직접전화해서 알게된 부분입니다.<br>
스튜디오에선 업체와 잘예기해보라며 말을 뭉뚱그리시더라구요<br>
최윤정플래너는 원래 20만원인데 15만원계약금으로 대신할꺼라는데<br>
계약3일안에 취소하면 된다는 내용에 비해 스튜디오 위약금은 모순아닌가요?<br>
제가 30일 위약금 이야기를 웨딩업체에서 듣고 진행 한부분이면<br>
이리 속상하지도 않습니다.<br>
전 구냥 서민이고 큰 기업체에 비하면 정말 적고 힘없는 사람이지만<br>
저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않게 제가 글을올립니다.<br>
이건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br>
눈가리고 아웅하는 기업들의 서민 갉아먹기 마케팅이 보이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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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결혼준비 대행업 보상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결혼준비대행 개시이전이면 총 대행요금의 10%공제 후 환급, 결혼준비대행 개시이후이면 기 제작된 물품비용 및 잔여금액의 10%공제 후 환급입니다. 아울러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의하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해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양당사자간에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은 반환특약이 없는 한 위약금(손해배상예정액) 성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따라서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의 경우 반환이 어렵다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