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YK ] 변호사선임후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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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기남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5-04-13 05: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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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교통사고 분쟁으로 지난 3월 25일 YK법무법인 청주사무소에 찾아가 법률상담을 받은후 신덕범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서(470만원) 작성한후 2시 10분경 200만원을 먼저 지불하였습니다 계약을하고 난후 아는 동료를만나 저의 조합에는 공동법률원이라는곳이 있고 조합활동중에 일어난일은 조합에서 변호사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을 듣고난후 3시 50분에 상담실장 김효민에게 계약해지 전화를 한후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답변은 내일 드리겠습니다 라는 답변을듣고 기다렸습니다 연락이 오지않아 3월 26일날도 직접 찾아갔습니다 답변을 계속 밀우다 4월 3일 오후 4시 30분경 전화를 받고 금액 전부를 돌려줄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하자 4월 7일연락을 주겠다 하고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경솔하게 계약한건은 저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계약후 2시간도 지나지 안았고 변호사랑 상담은 10분 정도 한거 같은데 200만원을 전액 못돌려 준다는거는 도의상 문제가 아닌가요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통화내용 녹취 파일과 문자 내역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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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50413_055510_Phone.jpg (158.0K) DATE : 2025-04-13 05: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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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