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홈쇼핑 ] CJ홈쇼핑에서 홍보하는것보고 휴대폰을 구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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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환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3-07-17 19: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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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할때는 사용하는통신사그대로 사용이가능하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이상한없체에다가 소비자정보를 넘기는등 그리고 소비자가 사용하고있는 휴대폰을 새휴대폰을 교체할때에는 기존에사용하고있는내용등을 조회해서 기존의 고겍에게 알려줄의무가있는줄로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새휴대폰을 주면서 나중에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에 일아보고 위약급이 발생하니 휴대폰바꾸기전에 사용한금액을 기존에사용자에게 부과시키는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휴대폰을통신사변경 과 기기변경등을 하드라도 기존에사용내역모두를 휴대폰사용자고객에게 알려주어야하는줄로알고있습니다. 이러한것을 기기변경한소비자에 부과하는것과 통신사 변경등을 자기마음대로 고객정보등을 넘긴 CJ 홈쇼핑과 핼로우모바일 측에게 공동으로 책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자사진을첨부하였습니다.
첨부파일
- NONAME.jpg (131.3K) DATE : 2013-07-17 19: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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