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쇼핑 스마트스토어 스타일하우스 ] [유통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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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재성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5-03-21 14: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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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배송 기간이 12일까지라해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상품주문이 출고 처리됐으니 운송장번호를 확인하라는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운송장번호 조회 결과 보낸 상품이 없다고 나와서 판매점인 스타일 하우스라는 곳에 운송장번호 조회 안되는데 왜 출고됐다는 안내메일을 보냈냐고 문의 했습니다.
담당자 답변은 출고 했으니 1주일만 더기다려달라는 믿음직스럽지 못한 답변만 반복하여 응대했고 출고전이니 환불처리해달라고 하면 계속 출고됐으니 기다려달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응대 미숙과 정신적으로 크다면 큰 156000원 떄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쇼핑몰은 문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같은 사람이 발생되지 않으려면요~! 강력한 조취 부탁드립니다.
쇼핑몰 게시판 확인해보니 이런 사례가 1~2건이 아닌거 같고 저같이 고발한 사람이 없어서 계속 악의적으로 반복되는거같아요 강력처벌 원하고 합의 절대 없습니다.
대표 사과 받고 싶고 힘들게 사는 서민 청년을 위해 확인좀 부탁드릴게요...
첨부파일
- KakaoTalk_20230802_170628080_01.jpg (115.4K) DATE : 2025-03-21 14: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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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