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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퍼로즈 종이장미파는사이트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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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인선
  • 조회수 : 787회
  • 작성일 : 12-02-02 10: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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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aperose.co.kr

여기서 종이장미를 주문했습니다. 주문해놓고 가격에비해 질이낮다고생각하여
주문한지 2틀만에 반품처리할려고 쇼핑몰에들어갔는데
쇼핑몰에는 교환이나 반품접수를하는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하여 반품요청을드렸는데 안해주네요..

모든제품은 100%수공예품이라 반품이안된다는데 말이안되는거같아요
100%수공예품이라해도 다른곳에는 교환이나 반품처리가 다되는데 여기만안된다고하네요.
주문이 들어가자마자 주문제작을해서 발송하는거라고하면 이해를하겠는데
다만들어진 완성된제품을판다고 써놓고, 전화로는 주문제작이라 안된다고하네요..나참
게다가 홈페이지에는 대놓고 반품은 무조건안된다고 써있네요
상품이상의 교환도 한번뿐이라고 ㅎㅎ
종이장미하는 다른사이트들 다가봐도 이런곳은없는데 여기하나만 그러네요
무조건안된다는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대화도안통하는데
소비자보호법이있듯이 판매자보호법도있다고하시면서
자기네쇼핑몰은 반품처리안해줘도되는 법이있다면서 법조항따지면서 나오시네요

쇼핑몰에 반품,교환접수하는곳도없고
주문제작이아닌 완성제품을판다고 올려놓고 전화로는 주문제작이라 안된다고 우기시고
다른어느쇼핑몰에서도 볼수없었던 반품거부
그리고 도데체 그런법이 뭡니까? 그런법이있다면 모든쇼핑몰이다 수공예품에 다해당된다는건데
참 인터넷쇼핑하기 무서워지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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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공예 종이장미 변심으로 반송요청인데 불가하다고 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주문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단,주문제작 제품일경우는 제외)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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