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숲에서 ]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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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동길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5-03-20 12: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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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는 무료이지만 안에 들어가는 용액 3년치를 선결제해야한다고함
기계 2대를 계약하고 그에대한 3년치 용액비를 카드 2년 할부로 결제했음
영업사원이 새 제품을 들고와선 작동법, 시영한다고 사전 동의없이 기계 박스를 개봉하여 작동함(2대 모두)
영업사원이 돌아가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더 살펴보던 중 제가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사용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환불을 요청하함
그런데 기계를 개봉해서 환불이 안된다며 거부함. 영업사원이 고객동의 없이 제품을 개봉한것을 문제삼으니 제품 정상작동을 위한것이라며 문제의 소지 없다고 말함
환불받고싶은데 환불이 안된다니...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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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50320_021424_Binance.jpg (324.3K) DATE : 2025-03-20 12: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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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