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플멀티 ] 파플멀티 사이트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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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동환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3-07-15 11:17:42
본문
위 사이트에서 가격이 저렴하여 옷3벌구입헀습니다.
그중 한벌이 심하게 물이 빠져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소비자과실로 처리하면서 교환이 안된다고 하네요.
증거자료로 사진첨부합니다. 위사이트에 보낸 증거자료랑 같은 사진입니다.
딱봐도 접힌 자국부분 물빠진건데 소비자과실로 처리하고 교환이 안된답니다.
확인하고 연락준다고 하고 연락도 없이 제가 몇번을 전화한 끝에
오늘 제잘못이라고 안된다네요.
아 그리고 가장중요하건 가품판매소입니다.
어쩐지 물건이 일부저렴한것같아 구입했는데 받아보고 가품확인했습니다.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 20130711_213507.jpg (251.4K) DATE : 2013-07-15 11: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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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티셔츠의 물빠짐이 심하여 불량으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소비자과실이라며 불가하다니 억울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