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 까사미아 ] 가구 색상 오류, 교환/환불 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태경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5-03-09 10:24:41
본문
2. 1월 30일 매장 방문 하여 식탁 및 쇼파를 2개 선정 하여 가격 견적을 받고 확정은 다른데도 한번 보고 연락 하기로 하였습니다.
3. 마칠 시간이 되어서 다시 방문은 못하고 다음날, 그다음날 전화로 식탁만 주문을 했습니다.
저희를 기억을 하고 있었구요
4. 전화화 문자로 계약서를 주고 받으며 계약을 했습니다.
5. 여기서 문제는
- 저는 매장에서 밝은 색상의 식탁 다리를 주문했고
- 업체는 브라운 색상으로 잘못 인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 계약서에는 BR 이라고 브라운 색상으로 되어 있고 저한테 설명은 브라운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기억이 정확히 없기 때문에 브라운이 네츄럴 색상으로 오해하고 넘어 갔을 수 있구요.
7. 배송은 이사 날자에 맞춰 3월 6일 오후 3시쯤 요청을 했는데 계약서에는 오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8. 이사당일 12시 좀 넘어서 온다고 하더라구요.. 이사중이라 빈집에 사람은 없었고 할수 없이 비번 알려주고 먼저 설치를 요청 했습니다.
9. 설치 후 저희가 도착을 해서 보니 색상이 안맞았고 이 일로 판매원, 설치기사, 고객센터와 수차례 통화 했는데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10. 각자의 입장은
- 판매자는 계약서 상의 내용대로 설치가 되었으니 교환, 환불은 어렵다
- 고객센터도 마찬가지로 설치가 끝났기 때문에 교환, 환불이 어렵다
- 설치 기사는 계약서 대로 진행 했을 뿐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 의 이야기 입니다.
- 시끄럽지 않게 해결하기 위해 물류비가 제가 부담을 할테니 교환만 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안된다고 하고 모두 설치 당일 이야기입니다.
11. 위 3분이 대응하는 과정에 다툼이나 화를 내는 경우는 없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 소비가 고발센터에 문의 드립니다.
12. 본 내용 유선상으로도 문의 드렸으나 기록을 위해 온라인으로 추가 기록을 남겨드립니다.
- 이전글신세계 까사미아 주문 실수 교환/환불 불가 25.03.09
- 다음글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25.03.09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제품 구매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