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샘 ] 씽크대 및 붙박이장 필름 벗겨짐 / 접착제 흘러내림으로인한 손잡이 끈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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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탁 (본인)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5-02-26 17: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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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붙박이장 필름지 박리, 접착제 흘러내림 현상으로 2019년 10월 초 하자 접수를 하여 10월 7일 A/S 기사분이 방문
2. 점검한 결과 벽장도어 밑장도어 등 도어에부분에 대해서 A/S가 안되니 개인 비용을 들여서 교체 하라 내용을 2019년 10월8일 문자로 받음
3. 집에 붙박이장, 싱크대, 신발장등 많은 곳을 시공 하였기에 도어 교체 비용이 너무 많이들어 교체하지 않고 사용함
- 필름 박리는 수시로 접착제 사서 붙이고, 흘러내린 접착제는 수리로 닦으면 사용
4. 2025년 2월 한샘대리점에 전체 교체를 하기 접수/ 기사 방문/ 대리점 상담
- 이때 2011~2013년에 판매된 제품이 불량이라 리콜이었음을 알게됨
5. 이후 한샘 A/S센터 접수
6. 리콜 기간이 2023년으로 종료가 되어 처리 불가 통보
7. 요청사항
- 불량품을 판매하고도 하자 접수시 비용을 달라고 하였고
- 과도한 비용이라 교체 처리 하지 않았으며
- 이후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접수를 받아 2023년말까지 무상수리를 진행 하였다고 합니다
8. 리콜전에 하자 접수를 하였음에도 미리 접수한 고객에게는 전혀 통보도 하지않고 현재 시점에서는 리콜 처리기간이 지났으니 전면 개인이 비용 부담을 하라는 처사는 있을수 없는처사라 생각됩니다
9. 불량품 판매에 대한 책임은 꼭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50226_165746921_11.jpg (3.6M) DATE : 2025-02-26 17: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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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씽크대 설치 불량으로 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불 및 하자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