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on ] 환불을 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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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현옥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25-02-25 01: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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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캐닌 건식 고양이 사료 구입~43,880₩
화면엔 사료가 두봉지 겹쳐 있길래 구입~
배달은 1봉지 그래서 반품~ 롯데멤버스로1566-3357로 반품! 통장으로만 환불금 한다고 다른 물건으론 절대 교환 안된다고해서.환불을 못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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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