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웨이 ] 코웨이 매트릭스 렌탈 제대로 된 케어 불이행 및 고객센터 담당자 연락 회피, 해지 불합리 위약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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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소연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2-13 16: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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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에 대한 제대로된 안내 받지 않음
24년초 부터 케어 담당자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 후 담당자가 제대로된 케어 불이행(케어 시간이 바뀌기전에 비해 빨리진행됨,지난 담당자가 해줬던 케어를 이번 담당자는 해주지 않음(피톤치트 같은 것-이부분이 계약당시 케어진행에 제일 마음에들고 이 부분때문에 계약했다고 해도 무방함)
최근 케어는 대충기계로 한번 훑고끝냄
이에 불만제기 및 해지 요구하였으나
지국에 제대로된 케어가 진행되었는지 확인은 지난일이니 확인할수없다는 답변과
이에 렌탈보상료1개월 말함.
제대로된 케어가 진행되지 않는것과 소비자를 신뢰하지않는 기업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으므로 해지요청하였으나 말도안되는 위약금 요구
(가입비 10만원 + 부품비 5만원 + 설치비 5만원 + 남은개월수의 퍼센테이지 총 50만원 요구)
해당 위약금이 너무 불합리하여, 담당자와 계속해서 통화하였으나 통화의 진전이 없어
다른 담당자 변경 요청을 하였으나, 더 이상 너같은 고객은 아무랑도 통화하지못할거라묘 연락 회피 및 두절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거래에피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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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