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애니 ] 헬스이용권에 관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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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성원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07-09 13: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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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이용후 10일정도있어서 업체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는군요.
원래는 6월22일쯤부터 10일정도 공사를 하고 7월1일 오픈이었는데 뭐 소음 먼지 이런이유를 붙에면서
7월8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픈시에는 헬스업체가 바뀌어 있었고 3달 등록금액은 9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4만원일 당시에는 트레이너가 배당되어 운동을 짜주고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다시 오픈한곳에는 그런게 없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환불을 요구했으나 환불은 안된다고 잡아때며 그 전 업체쪽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6월초에 등록시에는 저는 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6월초에 계약시에 썼던 계약서를 지금 가지고 있고 물론 계약서 내용에는 환불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환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냥 운동하자리 너무 손해본것 같고 억울해서 운동을 할수가 없습니다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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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던 헬스이용권 환불과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해결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