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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쿠팡에서 제품 수량 표기 오류로 인한 환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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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연민아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25-02-05 15: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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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오리온 꿈ㅇ이 젤리를 구매
행사당일 받아 뜯어보니 6박스 주문 했는데 3박스만 왔음.
급한대로 3박스만 사용.
쿠팡에 나머지 3박스 발송 확인-> 업체에 확인 후 하루 뒤 연락 받음
->업체에서는 환불 요청 -> 쿠팡에서 표기 오류로 인해 환불을 권했음

쿠팡에서 환불을 권했으나  미리 배송되어진 물건을 사용해서 환불 거절

판매가격-[ 쿠팡 표기 ] - 오리온 꿈ㅇㅇ 젤리 1P(67g)10개 , 67g , 2개★=10,900
★주문내역 -  3개 주문(6박스)

1개 860원/
 2개 10,900원 ★작성자 구매건/
10개 8000원
16개 11,900원

결론> 쿠팡에서 표기를 잘 못하여 판매되어져 실수는 인정,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물건을 확인차 뜯게되어 환불 거절하며 쿠팡페이 5000원을 주겠다고함.

작성자는 최저가 판매가로 계산하여 차액 환불을 요청.
(최저가 판매가 10개 8000원 3개구매=24000원 차액 ->8,700원)
쿠팡에서 5000원 쿠팡 페이 이외엔 줄 수 없다. 이 이야기만 4번 반복.

쿠팡에서의 표기 실수로 인해 잘 못 판매되어진 상품을 왜 소비자가 손해를 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 몇 천원이라도 판매자의 실수로 소비자가 손해를 봐야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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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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