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lateliershop1.shop.blogpay.co.kr/#%23 ] 업체의 일방적 환불불가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성희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25-02-03 22:41:57
본문
처음 반품요청시
“반품 접수 시 받아보신 패키징 (택,비닐 등) 모든 구성품들 함께 보내주셔야 정상 반품 접수 되며 하나라도 누락시 착불 반송 처리 되어요.
해당 제품은 밝은 컬러의 제품으로 제품 상태 꼭 유의하셔서 정상 상태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간혹 옷에서 시착시 발생하는 향수 및 기타 냄새가 확인 될 경우 추후 반품 불가 접수 안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 상태로 반품 접수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문구가있었고
반품택배를 보낼당시 처음 옷이
포장되어있던 투명 비닐봉투에 포장 하지않고
다른 투명봉투에 포장해서 발송했고
“블로그주인
제품 보내드릴 때 옷걸이와 함께 옷 위에 의류 비닐커버에 보내드렸는데 그 의류비닐커버가 없고, 저희가 보내드린적이 없는 의류폴리백(스티커로 뜯는 비닐형태의 부자재) 에 구겨서 넣어보내주셨어요 아래 인스타 계정으로 디엠 보내주시면 제품 상태 사진 보내드릴게요. 이전 반품 절차 안내드린 내용대로 보내드린 부자재와 패키지 모두 저희가 구매해서 보내드리는 라플리에 자산입니다. 택배봉투는 예외라하더라도 의류비닐커버, 옷걸이,택 중 하나라도 없을 경우 착용으로 간주하여 반품 정상 접수 불가로 반품 신청시 안내해드렸어요. 세일 제품이 아닌 정상 제품을 보내드린 의류비닐커버가 없는 상태로 폴리백에 아우터 제품을 보내주셔서 해당 제품 정상 제품 가치 하락되어 더더욱 정상 접수 불가합니다.“ 이러한 답번이 달렸고
처음 포장되어있던 투명비닐봉투를
찾아서 다시발송하려고했으나 이미 정상 접수 불가상태라고 판단하여 반품불가하다는
업체의입장입니다
아무리 자산이라하여도 반품물건 이후에 포장되어있던 비닐포장지를 재발송을
한다하더라도 반품이 되지않는다는거는 판매자의 횡포가 아닌가 싶습니다.
- 이전글위약금을 내라고 하네요. 25.02.03
- 다음글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25.02.03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나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때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운반비는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