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화재 ] 보험사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영수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7-05 17:33:38
본문
사고내용 : 2차선 도로에서 본인차량(이하K5)은 1차선 진행 중이었습니다.
상대차량(이하 포터2)은 골목길에서 진입하기 위해 정지 상태 였습니다.
사고가난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속도 방지턱이 많이 있어 속도를 도저히 낼 수 없는 구간 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 또한 방지턱을 지나 얼마 되지 않은 지점으로 K5차량의 속도는 규정속도 이하로 진행 하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을 지나 포터2 차량을 지나 가는 순간 쿵 소리와 함께 차가 좌측 으로 흔들렸고 전 급하게 제동을 하여 정지 하였습니다.
제가 지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포터2차량의 좌측 전방 부분으로 K5차량의 우측 후방 부분을 추돌 하였습니다.
피할 수도 없었고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경황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량에서 바로 하차하여 상대 차량으로 다가갔고 상대 차량은 움직였습니다.
제가 현장보존을 위해 움직이지 못하게 제지 하였고 포터2차량은 정지 하였습니다.
포터2 차량은 반포3동주민센터 차량입니다.
보험회사를 불러 진행하려 포터2차량의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고 주민센터 직원이 나와서 ‘몸은 괜찮으시냐’ 물으시고는 병원부터 가자고 하며 전부 보상을 해줄테니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전 일단 사고처리를 하고 병원을 가는것이 맞는 거라 판단하여 보험회사직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저또한 제 보험회사에 접수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K5차량 가입 보험회사인 동부화재에 전화를 걸어 사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동부화재 콜센터 직원이 상대방측에서 사고처리를 전부 해주시기로 하셨는지 물어봤고 마침 옆에 상대방운전자가 있어 물어 보았습니다.
‘전부 처리 해주실건가요?’ 포터2운전자는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콜센터 직원에게 상대방운전자가 전부 처리 해주시기로 했다고 이야기 하고는 저도 사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 후 상대방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측 사고접수 직원이 나와 K5차량, 포터2차량 둘다 확인, 사진 촬영을 한 뒤 K5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있으니 영상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상대방측하고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가 한참을 이야기 하였고 저는 렌트차량 직원하고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보험회사에서 불러주는 렌트가 아닌 알아서 렌트까지 해주었습니다.
저는 동부화재 직원이 와서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하였고 환화 손해보험 직원은 같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포터2차량이 1차선에 이미 진입해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저와 동부화재 직원은 어안이 벙벙 했습니다. 분명 블랙박스 영상에는 1차로로 진입이 아닌 1,2차로 점선 즉 2차선 안에 차량이 있는 것으로 영상이 찍혀 있기때문입니다.
한화직원은 한참을 우기다 결국엔 아니다라고 시인 하였습니다.
어떻게든 저에게 과실을 넘기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가 상대방측과 양측 보험회사직원이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한화직원은 대물 100%를 진행해서 대인은 넣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대인을 넣지 말라고...합니다.
제가 대인까지 접수 요청 하였더니 한화직원은 상대방측도 다 병원진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주민센터직원측은 처음의 태도와는 다르게 언제 전부다 처리 해주기로 했냐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대인접수 안하면 상대방도 안하고 제가 접수하면 상대방도 하는게 원칙인가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 분명하게 대인, 대물, 렌트까지 전부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 한화직원은 대물100%를 이야기 하고 전 차량 렌트를 받기 위해 공업사 쪽으로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였습니다.
동부화재 대물담당 직원은 보통의 경우에는 8:2의 과실 로 제가 20%의 과실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전 운전중에 위반한 사항도 없고 정상적으로 진행하였고 방어운전 할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과실이 발생하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판례라는 말을 하며 그렇게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끼리 합의되어 진행 되어온 판례가 맞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판례라는 틀 안에 모든 상황이 똑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동부화재 직원은 분쟁위원회로 접수하여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제 돈을 들여 보험회사를 선택하여 진행하였는데 해당 보험회사직원은 고객의 입장에서 일을 해결해주기는 커녕 규정되로 다른 직원에게 일을 위임하고 분쟁위원회를 통해 고객이 직접 해결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보험회사 직원이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문입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첨부 합니다.
- 이전글사기 당한 어린이집 13.07.05
- 다음글하자 발생 및 부자재 타사제품 사용 시공(도어핸들,경첩,롤러,레일),오목이(손잡이없음) 13.07.0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