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토피아 ]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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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호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25-01-25 05: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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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제품잊없다고 하여 2달넘게 업체에서 바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돌려주지않음
바지 본사에도 없다고 하여 세탁 의뢰인은 새것으로 교체원함.
막무가내로 2달이 넘게 세탁본사는 해결을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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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