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마트-화곡점 ] 하이마트-화곡점-판매원의불쾌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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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희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07-04 19: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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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문이 열었다 닫혔다하면. 소리와 함께 냉동고가 열립니다.
이러면 어느 소비자가 불량신고를 안합니다.
그러니 판매했던. 화곡점 안희원씨.. 거득먹거리면서..
안희원 판매원 : 정상이예요..
고객 : 왜요 ?
안희원 판매원 : 물으니 .. 순환방식이니까.. 그렇죠..
고객: 그게뭔데요 ? 문이 열렸다 닫히면서 소리가 나는것도 정상이예요 ?
안희원 판매원 : 그럼 냉장고에 공기가 어디로 빠져야 죠 ?
고객 : 냉장고에서 공기가 왜 빠져야 되는데요 ?
안희원 판매원 : 요즘 냉장고 다 ~ 그래요 ..
고객 : 그럼 구입할때. 왜 설명을 안했나요 ?
안희원 판매원 : 일일히 설명할 의무는 없어요 .
고객 : 제가 냉장고 AS기사 입니까 ? 그런것도 알게 ?
안희원 판매원 : 배워야죠 ...
고객 : 그럼 이제품 사용못해요. . 반품해주세요.
안희원 판매원 : 안돼요..
--- 거득먹거리면서.. 이렇게 통화가 오갔는데 .. 정말 화가나서 어쩔수 없었어요.
일단구입한 고객이 불만신고를 하면... 죄송하다거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사실은 이런구조이니 하고 친절히 설명을 .. 상투적인 인사말은 커녕 ..
불쾌하기 짝이 없네요.
주부가 냉장고는 십수년만에.. 구입을 하면서.. 기계적인것이 아는게 머가 있습니까?
이런대접을 받고 신고 할떄가 없어서..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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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일주일전 구입하신 냉장고의 불량신고에도 불구하고 불친절한 서비스 태도로 응대하여 매우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일 경우 하자발생시 무상 수리,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