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사이다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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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지선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25-01-16 13: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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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당시가격비교한다고뒤져보다날짜가1월16일까지라는판매업체도봤습니다~
거긴금액이조금차이가있었어요~그래도전날짜에
예민하다보니조금비싸더라도다른업체에걸로주문했습니다~
그런데오늘배송조회를하다보니유통기한이
2025년1월16일까지라는게갑자기제가주문한주문장옆에떡하니적혀있는게아닙니까?
전황당하고당황해서쿠팡쪽에상담해보니
저더러반품비용이나온다고저더러내라고하는겁니다
이게말이됩니까?분명살때유효기간적혀있지도안았고
그렇다고가격이저렴한것도아닌데말입니다
그래서제가처음부터유통기한없었다니깐고발한다고하니~그제서야상품을받고그다음달반품신청을저더러다시하라고합니다~
날짜가이렇게짧은걸판매한엔티링크주식회사가잘못한거아닙니까?판매를하지말았어야하는거아닙니까?
쿠팡삼담직원은김나영이랍니다~
날짜가지난상품을짧은유통기한을
처음부터적혀있지않았고판매한업체가잘못아닙니까
엔티링크주식회사라는곳유통기한확인좀해보십싱ᆢ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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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