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금농원 ] 곰팡이에 멍들고 깨지고 상품가치없는 불량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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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광순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25-01-13 02: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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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당일 반풒 화불처리 요청했는데젱ᆢ군를받아들이지않고업체입장만고수하며 차일피일날짜 시간끌기를하더니 이제는 7일이경과하여 판품기일이지났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 어의가없네요 진짜 고객에게사과도안하고 뻣뻣하게 자기네는 잘못이없다하네요 업체연락처 황금농원 010 4710 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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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