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화물맨 ] 앱 이용요금 선불제 전환후 환불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형섭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25-01-06 14:34:45
본문
화물맨 어플을 사용하여
25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사용을 하다가 개인사정으로 화물차운전을
잠시 쉬어야하는 상황이라 화물맨측에 전화를하여
개인사정을 얘기를하고 사용정지를 하려고 하니
1월5일 출금확정이 되어서 무조건 자동이체를 한다고 합니다.
전화통화는 1월6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선불제요금이라 6일날 정지요청을 했음에도
정액요금 5만5천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날짜에 사용을 하던 안하던 잔여일에대해 환불불가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무조건 불가하다고하여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 이전글주문을 하고 송금을 했는데 6개월이 넘도록 물건도 안오고 환불도 안됨. 25.01.06
- 다음글공동구매 유도 금융사기 25.01.06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