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자차가입한다고 하고 자차가입안하고 사고나니 자체공업사에서 공임비를 수리비와 똑같이 하여 고객에게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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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카주식회사 ] 고객에게 자차가입한다고 하고 자차가입안하고 사고나니 자체공업사에서 공임비를 수리비와 똑같이 하여 고객에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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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다희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5-01-03 15: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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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빌리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종합보험료를 (자차포함) 다 받고 사고가 나니 자차처리한것처럼 하고 수리비를 왕창 (공임비를 차량수리비만큼 )올려서 고객에게 청구하는 식의 피피카렌터카주를 고발해주세요. 렌텈마 공제조합에 문의한결과 자차는 아예들지않는 회사로 자체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모범택시에서 나오던 수법을 사용하는것으로 이런 회사는 감사를 받아 다시는 이러지 않도록 초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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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차량대여시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렌트차량 운행 중 운전자의 과실로 차량이 훼손되었을 경우 수리비와 휴차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차량수리견적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확인 후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해당차량의 노후 정도나 전체적인 상태에 따라 견적비용을 산출해야하며 우선 사업자가 요구한 수리비용이 사고수준과 비교하여 과하다고 판단되시면 수리비 견적서 등을 요구하시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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