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미작성 판매 후 기한임박 제품 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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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홈쇼핑-파스퇴르 무항생제 1등급 원유 ] 유통기한 미작성 판매 후 기한임박 제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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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희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12-30 09:32:45

본문

12/26
1. 우유 구매 시 유통기한 작성이 되지 않아 제품에 대한 소비기한 날짜를 요청함.
2. 채팅상담사 정은재 : 수시제조 제품으로 상품주문 후 출고된 상품에 대한 유효기한 확인을 해준다함.
3. 수시제조라 하여 주문함.
12/27
1. 아침에 25.1.17일까지라는 문자를 받음.
2. 바로 홈쇼핑 측에 연락하여 제품에 대한 취소를 요청함.
3. 채팅상담사 이광호 : 문의한 제품은 수시 생산이 아니라함.
4. 유통기한임박 제품이기 때문에 취소요청을 함.
5. 연락 주겠다 하고 연락이 없었음.
12/28
1. 물건 도착함.
12/30
1. 문자로 이미 발송됐다면서 취소 안된다함. 참고하여 섭취하라함.

누가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2만원씩이나 주고 사먹나요 ?
그리고 기한 작성도 안해놓고 팔면서 상담은 수시제조 제품 판매한다니요.
이건 NS홈쇼핑측의 말도 안되는 상담이고 대처이고 처리라 생각합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부분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제품에 대한 반품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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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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