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케일라 ] 미케일라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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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미애
- 조회수 : 316회
- 작성일 : 13-06-28 16: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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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인거같아 20만원만 보내고 나머지잔액은안보내고 있엇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년이 다된지금에서 전화가 와서 돈을 안내면
신용등제가 된다고 돈을 입금하라고하는데
이돈을입금해야하나요?
제가 만18세일때 할부로해준다고 해서 사긴 삿는데
미성년자로 할부가 가능ㅇ하며
제 신용이 떨어진다는게 말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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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길거리에서 테스트를 해준다며 구입하신 화장품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나중에 혹시 발생할 수 도있는 법적분쟁에 대비하기위해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을 해당업체로 발송하셔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