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젠택배 ] 로젠택배 택배 분실후 환불처리 못해준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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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지연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6-26 17:09:52
본문
운송장 956 7265 0021
물품 휴대폰
엘지텔레콤 휴대폰 업체이며 로젠택배 동용산지점 거래.
고객님께 발송된 휴대폰 분실되어 집하담당자에게 사고접수 및 환불처리 요청.
집하담당자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구비서류 요청하여 제출.
동용산지점 제출하고 사고접수 처리 되었다고함.
환불 되는 시일은 좀 걸릴수 있으니 통장내역 확인해보라고함.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입금이 안됨.
로젠택배 고객센터 1588 9988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해당지점에서 전화드릴수 있게 도와드린다고 했으나
전화오지 않음.결국 직접 동용산 지점 전화하여 관리부장과 통화하였으나
관리부장은 집하담당자에게 책임전가, 집하 담당자는 지점에 책임 전가함.
동용산지점 관리 부장과 통화시 굉장히 불쾌한 어조로 말하며 계속 확인 후 연락한다고 하면서 연락오지 않음.심지어 먼저 전화하니 전화번호가 없어졌다며 전화번호를 다시 물어봄.
그러고선 법적으로 하라며 처리 안된다고 딱잘라 말함.동용산 지점(02 796 5484)
소비자보호센타에 고발한다 하니 맘대로 하라심. 건성건정 대답함.책임질수 있는 지점장 번호 알려달라니
알려드릴수 없다고 함.자기 책임 아니고 무조건 집하담당자 책임이라고 처리 안된다고 하고 끊음.
로젠택배본사-동용산지점-집하 담장자
계속 책임 전가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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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사에 배송의뢰한 휴대폰이 분실되었는데 보상거부하고 있어 억울하시겠습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 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