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투워 ] 정확한 일인 추가 비용 알려 주지 않은 채 환불 불가 기간이 지나고 터무니 없는 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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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수인
- 조회수 : 11회
- 작성일 : 24-12-12 14: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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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 내용과 실제 결제 금액 차이
• 상담 당시, 패키지여행 비즈니스석 추가 비용이 2인 기준 250만 원이라고 안내받아 계약 진행.
• 결제 시, 추가 비용이 1인당 250만 원이라며 말을 바꿈.
• 업체는 당시 설명에서 “1인 가격”이라고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
2. 환불 및 좌석 변경 관련 부당함
• 환불 기간 내 여러 차례 가격 문의를 했으나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함.
• 환불 기간 경과 후, 취소 시 200만 원의 수수료와 좌석 변경 시 200만 원 추가 비용을 요구받음.
3. 문제점
• 상담 과정에서 불명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혼란 초래.
• 환불 기간 이후 부당한 조건 및 과도한 추가 비용 요구.
4. 요구 사항
• 상담 당시 안내받은 조건(2인 기준 250만 원)으로 계약 이행.
• 부당한 취소 수수료 및 추가 비용 면제.
첨부 자료
• 상담 및 문의 내역 기록.
• 결제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
녹음파일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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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상품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