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님이 본인 임의대로 받아야할 날짜에 배송도 안하시고 연락도 계속 안받으시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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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택배 ] 택배 기사님이 본인 임의대로 받아야할 날짜에 배송도 안하시고 연락도 계속 안받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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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유비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4-12-09 16: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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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일부터 배송출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2/5일 날짜로 배송이 완료가 되고도 남아야 하는 시기인데 배송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이부분 확인해봐서 영업소에 제가 직접 찾아서 픽업하려고 했으나
영업소에도 제 물건은 없다고 합니다.
택배기사님이 본인 차에 실어두시고 물건은 안주신거죠...
일부러 텀 길게 줘서 물건을 주문 한거였는데
도착해야하는 제 날짜에 도착을 안하고 물건을 안주시면 저는 어떻하라는거죠?
12/6일에 물건이 급하게 필요해서 미리 주문을 해논거였는데
택배기사님 본임 마음대로 물건을 안주시는게 맞는건가요?
배송기사님한테도 전화 수차례 했습니다.
단한번도 전화를 받지 않으시네요???
이런식으로 일하실꺼면 모할로 배송기사 일을 하시는건지...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 나쁘네요.
제가 한진쪽에 문의글을 남겨서 건의를 햇었는데요
배송완료가 되었다고 얘길하는뎅..지금 배송완료 된걸 제가 얘길하는게 아니잖아요?
제 날짜에 물건이 도착을 안해서 그걸 확인할라고 했는데
물건도 제때 안주고 연락도 안되고....고객 입장에서는 어이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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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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