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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서비스 확인 차 문의전화 하다 계약 거부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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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종규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12-08 11: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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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통합상품으로 사용중인데 10월달에 계약기간 만료 안내에따라 재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42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한다고 했으나 2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보내고 40 만원짜리는 오지않아서 문의 전화 하게되었고, 상당원은 저에게 상품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제게 다시 지급요청을 한 것처럼 뉘앙스가 있어서 그려면 재계약 이전상태로 되돌려 주라고 말했더니 위약조건으로 제게 3년 재계약 약정을  할수 없다며 불이익을 주어서 이에 위 KT상위서비스센터(051-100)에서  연락이와서 조건만 제시하면서 궁극적인 문제해결이 안되서 고발드립니다.
이에 이유를 물으니 제가 가입한 상품이 폐기됐다면 원상태로 되돌릴수 없다는데 저는 문의 전화했다가 이런 상품권 과 해지로 인한 불이익과 억울함을 호소드리니 저의 민원글을 케이티에 확인하셔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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