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정수기 렌탈 점검약속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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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정영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4-12-03 19: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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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식 약속 어김에 쿠쿠 더이상 못 쓰겠습니다.
2회이상 약속어김 해지 사유 충분한걸로 아는데
본사서는 대리점과 이야기 해라 대리점에서는 본사랑 이야기 하라며 서로 떠넘기기 하고있습니다.
돈은 돈데로 나가고 관리는 못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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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