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우디 ] 차량결함 정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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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국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2-03 16: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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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후 브레이크 작동시 엔진쪽 소음문제를 확인했고 11월 김포공항 센터에 입고하였고 원인을 알수없으니 차량을 돌려주고 타다가 다시 입고하라고 하여 11월25일 재입고 하였으나 28일 해당 센터에서 조치 불가 판정을 받앗고 인천지역에 입고해야한다고 하여 29일 딜러를 통해 인천지역으로 차를 탁송하였음.
이후 김포공항점에서는 차를 탁송완료했으니 책임은 없으며. 인천고잔 지점에서는 사전 연락도 없었으며 고장내용도 모르며 당장 입고조치도 안되니 차를 가져가라고 연락옴.
이후 딜러와 통화시 금요일 차를 탁송해준다고 하였으나 주말이 지난동안 연락도 없어차를 2주간이나 사용 못했고 제차는 어디잇는지 정비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도 안되었습니다.
아우디 본사 확인결과 중간에 딜러가 관여해서 문제가 됫으며 해당딜러는 9월 말 그만둬서 아우디 소속이 아니라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추가로 해당딜러와의 차계약은 9월30일 완료했으며 아우디 딜러도 아닌사람과 계약한 꼴이 되었고, 차량 인수시점 차량을 집앞까지 가져다 주엇으며. 송도점 확인결과 차량을 절대 가져다주지 않는다고.합니다. 또한 차량인수날 딜러는.계약서도 가져오지 않앗고 딜리버리는 계약서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하여 계약서도 못보고 인수 사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계약서도 없이 계약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해놓고 송도지점과 계약이 되엇으며
아우디 코리아 밑에 태안모터스와 고진모터스의 싸움에 왜 제가 피해를 입어야하며 보지도못한계약서가 존재하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근 3주동안 정비 일정도 알지못했고 대차도 안해주어 차량없이 눈비 맞으며출퇴근하고 잇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 급급하고잇고 서로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하여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맘같아서는 가능하다면 계약서 싸인을 한적이 없으니 계약파기 또한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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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