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B 강남남부대리점 ] 이사 업체의 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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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영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4-11-19 11: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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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들어오면서 보양재를 준비하여 파손이나 상처없이 작업을 해달라고 거듭 요청을 드렸고 짐 정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냉장고옆 수납장에 미세한 칼로 그어진 선이 수납장 세개의 문에 남겨졌습니다
작업자 모두가 확인하였고 사무실에 말씀드려 대표가 처리해 주실거다 편안하게 주무셔라고 안심을 시킨 후 작업 마무리하고 가셨습니다
그후 사무실에서 연락이 없었고 제가 연락드리니 대표는 그곳에 있었던 모두에게(저희
가족 둘ㆍ인테리어 사장ㆍ보일러기사) 잘못을 돌리며 수선비의(35만원)의 30%만 지급을 하겠다고 말을합니다
부당하다는 저의 답변을 무시한채
30%의 금액도 입금 안해주고 어떠한 답변도 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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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ized_Resized_1730968802086-0_1730968920576_1730969109832.jpeg (810.2K) DATE : 2024-11-19 11: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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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