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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올뉴카니발2.29인승.2024.11.1.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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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용직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11-19 00:07:31

본문

안녕하세요 수고가많으십니다
답답한심정으로 글 올려봅니다.저자신도 원망
마이합니다 (먼저 전자동차.스타렉스차소유하고
잇엇습니다(년식은(2008년식이고요 오랫동안
굴리다보니 단단히 큰고장이나서 정비업소로
달려갓습니다(정비사 고장난부위가(흡기크리닝)
에서 고장이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비수리견적
을 의뢰햇습니다(견적비용이(2.632.000원저에
겐 큰돈이되지요(자동차구입장소는(남수원자동차
매매단지2층.전화번호 031.227.0112번 딜러
상담.010.3383.4742번입니다.딜러(이윤상부장
속임수사기를당햇습니다(견적배상비요구를반환
햇지만 못해준다(마음대로해라고만합니다 저심정
빗을내여(천여만원을들며 구입햇습니다
참담하고 속터짐니다(선생님 해결좀부탁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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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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