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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전화가010-6663-0610입니다 ] 약정개월 속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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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상석
  • 조회수 : 150회
  • 작성일 : 24-11-13 12: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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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2년6월쯤 인터넷 광고에 나와있는 핸드폰전화기 광고를 보게되여 전화를 하게돼습니다.광고는 삼성울트라 기기가 15만원이라광고가나와 연락하게돼였고 계약을하게돼여 폰이 배달되왓고 전화로 계약이야기를 했지만 2년이라고이야기하고 그뒤 지금 녹음내용을들어보니 30개월이라고 몇번을 들어보고서야 알게됐습니다.전화기기 금액이 150만원이라고 했었고 24개월동안 나누어내면 된다하여 계악됨 그런데 24개월동안 8만원을내게되면 약 190만원이되고 30개월이라면240만원이나됍니다.24개월은 크게이야기하고30개월은 작게 잘들리지도않게 해놓고서 지금까지 부과가되고있습니다.너무너무  화가나서 참을 수가없습니다.좋은해결 를 해주심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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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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