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해외로밍무제한이용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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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만응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13-06-17 14: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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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용도: 일본에서 위치이동시 지도및 경로검색시 주로 사용하고, 전화는 수발신 긴응으로 사용합니다.
3. 문제점:
가. 인터넷: sk텔레콤은 softbank와 로밍계약이 되어 있어서 반드시 소크트뱅크망에 연결해 사용해야만 합
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하려하면 검색이 되지 않아 시간지체는 물론 휴대폰 검색이 오히려 업무를
불편하게 만들어 이를 귀국후에 이런 문제를 sk텔레콤에 얘기해 sk텔레콤 역시 공감해 일부 금액을 탕감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만을 얘기해 일부금액을 탕감 받는 것이 나의 의도는 아니고, 사용에 불편함이 없이 쓰 수 있
도록 개선이 되어야 하나 그저 해외로밍은 소프트뱅크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얘기로 갈음하
고 있습니다. 고객이 이상없이 약정된 요금으로 해외업무시 잘 썼을 경우에 약정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나, 불편을 느꼈다면 응당 불편을 느낀것 이상으로 보상을 해줘야 마땅하나 해외로밍망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쩔수 없다는 얘기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것이 불공정행위기 아닙니까.
나. 또한 전화사용시 문제점도 있습니다.
5월22일~25일간(동경), 6월3일~5일간(오사카)에 갔을시에 전화가 불통(수신버튼을 누르면 엘피판을 손
으로 좌우로 돌리는 소리로 전혀 들을 수 없는 소음)으로 공중전화를 찾아 전화하느라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음에도 이에 근본대책 없이 지역에 따라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고객에게 무책임한 얘깁니다
4. 요청사항
- 고객과 정액 무제한 데이터 사용시 하루 9000원이라고 홍보시(데이타 사용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
용을 필히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까지는 아니라도 이런 문제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사용
한 모든 일자의 요금을 적어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 전화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오사카 한복판, 동경 한복판에서 전화가 되지 않는 다면, 로밍해 가져갈 필요가
있는지요?
대기업의 횡포는 놀랍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계약은 갑과 을이 계약한 내용이 지켜졌을때만 성립합니다.
탕감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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