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TV제주방송 ] 인터넷 해지 환불 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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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기철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3-06-15 13: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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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해지신청을 했으며 기계장비까지 수거해 가 놓고는 4년 간 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 요금을 빼 간 것입니다. 해지신청한 기록도 없다는 말만 하고 그때 담당기사분에게 확인해 달라고 했음에도 담당 기사분은 하루에도 여러 군데를 다니기 때문에 기억할 수 없다며 전혀 엉뚱하게 팀장이란 분이 면담하러 와서는 회사는 환불해줄 수 없다는 말만 하고 갔습니다. 해지신청까지 하고 담당기사가 기계장치까지 수거해가놓고는 이제와서 기억할 수 없다, 기록에 없다는 말만 하니 억울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동안 통장에서 이유없이 빠진 인터넷 통신비 환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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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해지신청을 하신 뒤에도 요금이 계속 인출이 되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가입명의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은경우엔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가 어렵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또는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업체의 부당한 요금출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