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집 ] 소파 배송 불량시공 및 상담불이행,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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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준희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4-10-28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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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스툴무료증정 몬스터 3인용 아쿠아텍스 클린 패브릭 소파
위 품목의 소파를 구매하여 설치 후 별다른 설명도 없이 서명하세요 하여 했는데 나중에 청소하려고 보니
첨부된 사진과 같이 장판이 파여 있었고 원기둥 모양의 쿠션은 구석에 박혀 있었습니다.
(뒤늦게 생각해보니 장판이 까진걸 확인하여 급하게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가 있는거 같습니다)
(하부는 설치기사가 사진을 찍지도 않음)
위 내용 관련하여 설치기사님과 통화하여 장판이 찍힌거 같다 하니 설치기사는 그런적 없다하며 잘못을 인정안하고
판매처인 "오늘의집"에 문의를 했더니 계속 담당자 연결해주겠다, 기다려달라 하며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고
1:1채팅으로도 상담을 하는거 같더니 일방적으로 채팅을 종료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통화 및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결은 되지않고 퇴근시간이 다 돼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3만 포인트 지급할테니 화 풀어라....
오늘의집 배송이라 믿고 구매를 한건데 이런식으로 기물파손에 소비자 농락 도저히 참을수 없습니다
오늘의집 배송 안전배송을 강조하면서 구매자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 개선 및 적정한 피해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공정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스툴 다리 불량.jpg (283.7K) DATE : 2024-10-28 19:04:27
- 원형쿠션 구석박힘.jpg (271.8K) DATE : 2024-10-28 19:04:28
- 장판찍힘-1.png (195.3K) DATE : 2024-10-28 19:04:29
- 장판찍힘-2.jpg (276.9K) DATE : 2024-10-28 19: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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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